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6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2~2014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서 6억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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