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국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서도 화장실 사용 제한...국가인권위 지난달 말 '인권 침해, 시정해야' 권고에 정면 배치...관련 부처 "전면 허용은 불가" 입장 여전...수원시인권센터 "이해 안 돼...인권과 시험 공정성은 별개 문제"
지난 1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 시험을 본 김모(25)씨는 중간에 볼일이 급해 화장실을 가려다 제지를 받았다. 최근 인권위의 인권침해 및 시정 권고 뉴스를 본 김씨가 항의했지만 감독관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는 인권위의 권고에 배치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수원시인권센터가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진정하자 지난 8월말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6일 이를 각 부처에 공식 통보했다.
행자부 측은 "어쩔 수 없었다"며 일부 제도 개선은 가능하지만 전면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전국에서 한꺼번에 30만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데 관리가 매우 어렵고 부정 행위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올해 시험은 다 끝난 만큼 내년 시험부터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볼 계획이지만, 전면 허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ㆍ임산부 등 예외 대상을 확대하거나 시험 시간을 나누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 공무원 시험 주관 부처인 인사처도 지난달 28일 개선 방침을 밝혔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 미적지근한 태도다.
한편 오는 18일 인사처, 행자부 및 시험을 주관하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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