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제처가 운영 중인 국민법제관 제도가 국민 참여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가 국민법제관에 법령개정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법제처가 국민법제관에 요청한 자문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 15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42건(23%)에 그쳐 법령 개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국민법제관 제도는 법령 입안ㆍ해석ㆍ제도 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법제처는 청와대나 중앙부처가 아닌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령 제ㆍ개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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