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헤어지자는 여친 말에 자살 소동→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죄목은 살인미수, 죗값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바다로 뛰어들어 중태에 빠트린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7일 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자동차매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 B씨와 교제, 두 달 뒤 청혼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B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A씨는 그러자 B씨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선착장 앞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술에 취한 채 자살 소동을 벌인 것. 그럼에도 B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다시 차로 돌아와 B씨를 태운 채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이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청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음주운전해 바닷가까지 가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며 “그럼에도 B씨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자 B씨와 함께 탄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B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B씨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