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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대학생 1만7000여명…'강제 등록금'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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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취업난 속 '야박한 등록금 장사' 지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악의 취업대란 속에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많아진 가운데 대학들이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학별 졸업 유예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48개 대학 중 107개 대학이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의 졸업유예생은 1만7000여명, 이들이 낸 등록금은 총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에도 98개 대학이 졸업유예생 2만5000명에게 등록금 56억원을 징수했다.

졸업유예 제도는 학생이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해당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신청해 승인을 받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졸업유예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40개교(37%)였고, 한양대(1947명)와 연세대(2090명) 등 1000명이 넘는 학교도 두 곳이 있었다.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 중 졸업유예 기간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도록 해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70개교(65%)로 나타났다. 다만, 수강을 강제하지 않아도 졸업유예 비용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어 실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학교별 졸업유예 비용은 제각각 자체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안 의원은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공식 신청자가 1만7000여명일 뿐 본인 스스로 학점을 조절하거나 졸업유예제가 없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훨씬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전국 166개 대학에서 2014년 기준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 12만명이라는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좁은 취업문으로 인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재정적 부담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줘야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이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졸업유예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가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적 성격의 등록금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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