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또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진욱의 소속사는 현재 광고나 드라마 촬영 중단 등으로 이진욱이 입은 피해 추정액만 1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 취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진욱이 향후 소를 취하하더라도 정상 참작될 뿐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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