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뒷목에 커피를 부운 6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목덜미에 종이컵에 들어있던 뜨거운 커피를 뿌린 김모(61·여)씨에게 상해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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