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자신은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만취한 여자친구에게 대신 운전을 시킨 남성이 입건됐다.
부산연제경찰서는 만취한 여자친구에게 차량 키를 주며 운전을 시킨 A씨(28)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약속 장소까지 자기 차를 타고 가기로 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돼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150m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A씨와 여자친구는 도착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던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A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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