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소속사의 여가수가 마치 낙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30대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B씨가 산부인과에서 낙태가 아닌 다른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한 남성의 아이를 밴 뒤 낙태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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