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프로그램 제공 포털 영업방해 행위로 볼 수 없어"…디자인 무단변경 불법행위 성립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변경 전 상호 다음커뮤니케이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2010년 9월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검색광고 침해업체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클라우드웹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신용과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웹은 다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 배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검색광고의 방해, 포털사이트 디자인의 무단변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 배포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배포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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