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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몰래 만지고 다리 도촬한 20대男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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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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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에 있는 카페에서 잠에 든 여성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진 혐의 등으로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만진 부위도 발가락이었고, 접촉 시간도 굉장히 짧았다는 것.
그러나 1심은 김씨가 한 손으로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만졌고, 친분이 없는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점으로 미뤄 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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