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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폭력' 담당교사 자살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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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처분 놓고 학폭위 내부 갈등…극심한 스트레스 경험, 스스로 목숨 끊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가 가해학생 처분을 둘러싼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A씨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던 교사다.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가 열렸는데 처벌 수위를 놓고 위원간 갈등이 이어졌다. 담당 교사인 A씨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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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해학생 전원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자 해당 부모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특히 학폭위가 2012년 9월 가해학생 6명이 소속된 축구부를 해체한다고 결정하자 A씨는 이에 책임을 느끼고 이날 오후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 그는 병원에 옮겨졌고 며칠 후 숨을 거뒀다.

A씨 부인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급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유족보상급 지급을 거절했다.
A씨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연금공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등)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망인은 자살 두 달 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 수치에 관하여 정상판정을 받았고 그 밖에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 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승으로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참가한 일부 위원의 참가 자격에 관한 분쟁까지 발생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다"면서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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