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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남친 왜 체포하냐” 경찰관 때리고 할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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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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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5일 오후 1시30분께 A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왜 잡아가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등을 꼬집고 할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후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다가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에게 각 2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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