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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불, 쟁점법안]노동4법 논쟁 "일자리 창출"vs"파견노동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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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불, 쟁점법안]노동4법 논쟁 "일자리 창출"vs"파견노동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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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 4법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노동 4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이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여야는 비정규직 관련법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선 '분리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6개 뿌리산업까지 파견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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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앞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양보한 만큼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중장년층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 70% 이상인 나라에는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는 파견법이 시행되면 파견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 고용 불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도 내다봤다. 파견법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여당은 대기업의 뿌리산업 파견 금지를 명시하는 법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에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양대지침은 현저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반면, 더민주 측은 정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10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3+3 회동'을 열고 노동 4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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