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은 30만원, 출산은 자녀순서별로 둘째 25만원, 셋째 이상 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한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총 1984명에게 5억9000여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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