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개월간 해상안전 저해 범죄 특별단속 결과 1945건 적발...2013년보다 85%나 증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해상안전 저해 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총 194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해상 안전 관리의 소홀함이 여실드러나면서 일선 해경 인력을 총 동원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집중 단속을 해왔다. 이 기간 동안 단속 건수 1945건은 지난 2013년 1년간 1054건보다 85%나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525건보다는 무려 270%나 늘어났다.
선박 종류 별로는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1837건ㆍ전체의 94%) 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78%(1523건)를 차지했다. 어업 종류 별로는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어업 41% (365건), 근해어선 중 안강망 어업 26%(22건), 상선 등 기타 선박 중 예인선 20%(131건), 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55%(128건)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은 항계內 조업, 승무기준 위반, 정원초과, 무면허 조정 및 구명동의 미착용 등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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