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경찰버스에서 4∼5㎏ 무게의 방패를 내리다가 방패에 목이 부딪쳐 통증을 느꼈고, 6개월 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A씨가 제출한 정형외과 입원기록지에는 "5년 전부터 경추통증이 발생했고, 입대 이후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게는 입대 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던 만큼 디스크 악화는 퇴행성으로 노화 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목 디스크가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적 상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규율과 집단 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고통은 일반 사회에서의 고통과는 다르다"며 "국가는 의경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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