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자체에 온라인 이용 납부 가능 홍보 요청..."추석 연휴와 납부기간 겹쳐 징수율 제고 비상"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행정자치부ㆍ지자체가 징수율 제고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세 납세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매일 밤 10시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쉽게 위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다. 올해는 납기 내에 있는 4일 간의 추석연휴기간으로 인해 납세자가 깜박 잊고 납기를 경과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납기 마지막 날인 30일에 납부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몰려 은행 창구가 혼란해질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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