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같이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딸 친구에게 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집에 놀러온 딸 친구 A(24·여)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예전에도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는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