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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자고 싶다" 딸 친구에 카톡 메시지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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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같이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딸 친구에게 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집에 놀러온 딸 친구 A(24·여)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A씨에게 "같이 자고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예전에도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는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후 A씨에게 "혼자서 20년을 홀로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성추행범이 되면 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루어 김씨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된 문자메시지는 한 차례 뿐이었고 문자메시지의 객관적인 그 말 자체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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