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이와 같이 논평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조희연 교육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서울 고등법원의 오늘 선고유예 판결은 조희연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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