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로 제기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진 점·나름의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의혹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실 공표가 선거를 임박해 악의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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