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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될 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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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어지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장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로 제기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진 점·나름의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의혹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한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실 공표가 선거를 임박해 악의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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