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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고 26개월 아들 죽음 내몬 20대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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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살인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폭행치사, 상해치사 여부 재심리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PC방에 가려고 26개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20대 아버지가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부인 A씨와 동거를 하다 아들 B(26개월)군을 낳았다. 정씨는 가정불화로 A씨가 가출한 뒤 B군을 혼자 돌보게 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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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자 외출했고, 전기와 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집안에 B군을 여러 차례 홀로 방치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게임을 위해 외출하고자 했지만,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장난을 치자 손날로 명치를 3차례 폭행했다. 이후 정씨는 B군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B군의 사체를 집에 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일을 이어갔다. 정씨는 4월 중순께 B군의 사체를 인근 빌라의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정씨가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으며, 사체를 유기한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정씨가 B군의 입과 코를 실제로 막아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는지, 손으로 3차례 폭행한 행위가 죽음으로 이어진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씨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둬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범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일 뿐 명치 부위를 3회 때릴 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명치 부위를 3회 내리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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