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30대 남성 검거…여성과의 관계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YTN 방송캡처

사진=YTN 방송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워터파크 몰카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가 전남 장성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강모(33)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며 "강씨가 영상을 촬영한 최모(27·여)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경찰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길이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는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4시 42분 26초' 전후에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거울에 비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은 휴대폰을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찍었다. 경찰은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강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