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워터파크 몰카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가 전남 장성에서 검거됐다.
앞서 26일 경찰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강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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