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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 캣 도입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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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재판장 상급자로 근무한 변호사 선임

'와일드 캣 도입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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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때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8일 열린 김 전 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 측 대리인은 "합수단(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의욕적으로 6개월 이상 수사했지만 불법 로비나 뇌물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사적인 이메일의 일부 애매한 부분을 침소봉대해 정상 계약에 따른 급료를 알선수재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 개발 업체인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측에서 14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가 있다고 봤다.

또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 헬기가 차기 호위함 탑재 헬기로 로비하는 대가로 65억여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고, 김 전 처장은 이 중 현재까지 14억여원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사건이 배당되자 재판장 고교 선배 등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재배당하자 다시 바뀐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김 전 처장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현용선 부장판사의 상급자로 제주지법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박 변호사는 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수임 배경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는 보훈처장으로 일하기 전 프랑스 국영 우주항공방산회사 한국대표 등을 지내며 방산업계와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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