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일자리 제공 위해 ‘취약시간 전담 정비반’ 운영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주말 등 단속인력이 부족한 때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설치되던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선 것이다.
구의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 수는 8만7000여 건인데 비해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만 12만4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지난 7월 중순부터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조를 편성해 단속에 나섰지만 정비 후 금세 설치되기가 반복됐다.
이번 취약시간 전담 정비반 구성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금지내용의 광고(음란 퇴폐적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등)가 모두 단속대상이며,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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