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편의 봐주고 14억원 받은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 전 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1월 차기 호위함(FFX) 등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 작전 헬기로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을 선정했다. 경쟁기종 미국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 헬기가 차기 호위함 탑재 헬기로 로비하는 대가로 65억여 원을 수수하기로 납품업체와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중 현재까지 14억여원 받은 상황으로 조사됐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 선정 시험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에 연루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박모(59·해사 35기) 소장을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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