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뒤 다시 도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
당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울면서 귀가했다. B씨는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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