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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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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장애인과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청사와 문화 시설 등 공공건물은 반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은 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맡는다.

또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된 보행 장애인 보호자와 재외동포와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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