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장애인과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증은 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맡는다.
또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된 보행 장애인 보호자와 재외동포와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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