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르면 안전처는 재난 발생시 재난 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국방부는 재난 극복에 필요한 보유 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요청에 대해 가용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타 조직에 비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군의 지원 협력 절차·상호 협의 이행사항 등을 규정해 재난 현장의 원활한 지원 및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보유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민·관 자원 부족 시 신속한 자원 지원이 가능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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