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 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소집 후 6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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