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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살인미수 기소…'단독범행' 잠정 결론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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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보법 위반 혐의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배후나 단체 연계성 찾아내지 못해"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4)씨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과 경찰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는 1일 오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와 수술의사 등 참고인 진술, 법의학자 감정, 디지털증거 분석 등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기종 살인미수 기소…'단독범행' 잠정 결론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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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한미연합훈련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겨냥해 반복해 공격했다”면서 "사망 위험이 높았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살인 범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에서 압수된 컴퓨터, 휴대폰 분석과 주변인물에 대한 이메일,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범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또 관심의 초점 중 하나였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역시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향후 경찰의 내사결과와 수사팀 관련 자료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후 수사는 집중적으로 했지만 현재까지 배후나 단체 연계성을 찾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후원금 내역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공범이나 배후가 연계됐다는 증거를 확실히 찾지 못해 살인미수 단독범행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리퍼트 대사는 우측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1㎝, 깊이 1~3㎝ 등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김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한 공격의 강도는 미국 대사의 팔뚝을 관통하고 칼날이 휠 정도로 강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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