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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퍼스트 클래스 혜택' 국토부 공무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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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기업 관계자도 소환 예정

檢, '퍼스트 클래스 혜택' 국토부 공무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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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항공사·기업을 통해 좌석승급 특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해 업무관련 출장을 오가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 37명의 자료를 부처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승급 횟수나 지위 등을 감안해 징계를 받은 4∼6급 공무원 4명을 조만간 소환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혜를 제공한 항공사나 기업 관계자들도 소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이 된 37명의 공무원들은 앞서 국토부 감사에서 승급혜택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자 국토부 공무원 558명(1091건)으로부터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사유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좌석승급 혜택에 관계된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고 37명이 문책조치를 당했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4급 공무원은 지난해 항공회담 수석대표 자격으로 헝가리 등에 출장을 가면서 세 차례나 일반석에서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항공회담 대표단의 좌석 승급은 국제적 관례지만 업무 관계가 있는 항공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었다. 주택·토지 분야에서 사무관(5급) 두명도 한 투자은행 관계자들과 출장을 가면서 은행의 지원을 받아 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등급을 올린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출장에 동행했던 공기업 직원은 이코노미석을 예매했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비어있던 1등석과 비즈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9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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