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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공백, 헌법적 기능 심각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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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에 친서 보내 조속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3만 8000건에 달하는 많은 사건이 접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 사건들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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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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