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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한 일베 회원, 처벌할 수 있을까…법 규정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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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이 된 '친구 먹었다' 게시물에 첨부돼 있던 사진.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으며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일간베스트저장소

논란의 발단이 된 '친구 먹었다' 게시물에 첨부돼 있던 사진.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으며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일간베스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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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한 일베 회원, 처벌할 수 있을까…법 규정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우성 한중 법무법인 변호사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은 일베 회원에 대해 사자(死者)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동법 제70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베 회원이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욕이나 조롱·악평 등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세월호 희생자(사망자)와 유가족(일반) 양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난이 일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어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일베 회원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가족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유가족이 처벌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유가족이 일베 회원에 대해 고소를 해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모욕죄는 사망자가 피해자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유가족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유가족이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베의 한 회원은 지난 26일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단원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으로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모양을 만들어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바다에서 숨진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어묵이 됐고 어묵이 된 친구를 자신이 먹었다는 뜻'으로 풀이 되고 있다. '어묵'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익사해 물고기 밥이 됐다'며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단원고 일베 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 제발 처벌 좀" "단원고 일베 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 일베 진짜 정신나간 듯" "단원고 일베 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 도를 지나쳤어" "단원고 일베 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 작작 해야지" "단원고 일베 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 집유 말고 구속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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