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이 된 '친구 먹었다' 게시물에 첨부돼 있던 사진.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으며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일간베스트저장소
"세월호 생존 학생 비하한 '단원고 일베', 처벌 가능하다"…형량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의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베 회원이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욕이나 조롱·악평 등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세월호 희생자(사망자)와 유가족(일반) 양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베 회원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가족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유가족이 처벌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유가족이 일베 회원에 대해 고소를 해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모욕죄는 사망자가 피해자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유가족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유가족이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베의 한 회원은 지난 26일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단원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으로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모양을 만들어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바다에서 숨진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어묵이 됐고 어묵이 된 친구를 자신이 먹었다는 뜻'으로 풀이 되고 있다. '어묵'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익사해 물고기 밥이 됐다'며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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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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