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는 롯데 측에 잠실 롯데월드몰 영화관·수족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 공사 인부가 사망한 공연장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는 영화관·수족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사용제한 명령을, 공연장 공사 중 인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 대책 때까지 공사중단 조치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분명하게 수용해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사인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거듭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