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해고무효’, 항소심·상고심 ‘해고정당’…“경영진 구성권 침해, 해고사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7일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전 YTN 노조원들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 3명의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YTN 노조원들은 구씨의 사장 선임 주주총회를 저지하고 출근을 막았다. YTN은 노 전 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에 대해 해고 징계처분을 내렸고, 해고된 노조원들은 이에 반발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2009년 11월 노 전 위원장 등 노조원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4월 항소심에서 6명의 해고자 가운데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해직기자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노종면 노조지부장, 조승호 공정방송점검단장, 현덕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등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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