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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등 ‘YTN 해직기자’, 대법서 해고 확정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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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해고무효’, 항소심·상고심 ‘해고정당’…“경영진 구성권 침해, 해고사유”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방송사 사장 선임에 반대하던 전 YTN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7일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전 YTN 노조원들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 3명의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후보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낸 구본홍씨가 YTN 사장 후보로 추천되자 정치적 중립과 공정방송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임 반대 투쟁을 벌였다.

YTN 노조원들은 구씨의 사장 선임 주주총회를 저지하고 출근을 막았다. YTN은 노 전 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에 대해 해고 징계처분을 내렸고, 해고된 노조원들은 이에 반발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2009년 11월 노 전 위원장 등 노조원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선거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공정보도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4월 항소심에서 6명의 해고자 가운데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해직기자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노종면 노조지부장, 조승호 공정방송점검단장, 현덕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등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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