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국과수로부터 부검감정서를 통보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일요일이나 다음 주 초 (신 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 모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수술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8일 숨졌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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