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관내 38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5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수원시는 위반행위 적발차량에 대해 과장금 등을 부과한다.
앞서 수원시는 상반기 단속을 통해 자가용유상운송행위 등 2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3482만5000원을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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