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6일 YTN노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전 정권이 이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불법체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실제로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이 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정권에 이뤄진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주도로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들에게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사실, 고용부 사무관이 YTN을 탐문해 일정 부분 정보 수집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은 불법사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했지만 지난달 "총리실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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