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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 YTN 노조원 이명박 前 대통령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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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등 YTN노조가 불법사찰로 피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6일 YTN노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YTN 해직기자들이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에 사적기밀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수집당한 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신문기사로 공지된 내용이라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법사찰 행위가 노종면 전 YTN기자를 비롯한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 정권이 이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불법체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실제로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이 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정권에 이뤄진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주도로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들에게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사실, 고용부 사무관이 YTN을 탐문해 일정 부분 정보 수집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 전 노조위원장 등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2008년 9월부터 관련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은 불법사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했지만 지난달 "총리실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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