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못마땅하다"…중학생 딸 흉기로 위협한 비정한 아버지 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산지방경찰청이 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겁에 질린 김양은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양과 상담해 아동학대 피해를 발견했고, 지난 5월에도 김양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양을 보호시설로 보내는 동시에 김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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