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 딸 싫다"…집에 불 질러 사이 나쁜 엄마 살해한 20대 딸 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어머니에게 수면제 먹인 뒤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은폐하려 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 등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체벌하는 등 다소 엄한 양육방식을 택해 피고인이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48)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침대에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평소 집안일, 친구관계 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범행 당일 아침 어머니에게서 "식탁이 지저분하다", "너 같은 딸 싫다" 등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친구와 놀이공원에 가는 등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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