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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기부한 어린이집에 직원자녀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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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보완대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이 어린이집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하면 직원 자녀를 우선해서 입소할 수 있게 된다.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고용 보완대책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 질 좋은 어린이집을 확대해 여성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선 기업이 자사 직원의 후생복지·사회공헌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새로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일정 비율을 정해 해당 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한다. 아파트 주민이 단지 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해도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 내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토지·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어린이집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질 높은 직장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지역 주민의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 여유 정원으로 입소하면 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기본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추가로 주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여유 정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제도는 시간제를 종일제로, 초등학생 중심을 영유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영아종일제는 저소득·맞벌이 중심으로 재정지원 우선순위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시간제 돌봄은 지원 우선순위를 낮추는 방식이다.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은 복귀 후 지급비율을 종전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 중 85%, 복귀 후 6개월간15%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에 75%, 복귀 후 6개월에 25%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주 지원금도 복귀 후 1개월과 복귀 후 6개월에 절반씩 주던 것을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치 지원금을 주고 복귀 후 6개월에 남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 때 주는 지원금은 10만원씩 올려주고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10만~2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주는 채용시기 조건은 완화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때 자동 육아휴직제를 적용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공무원 '아빠의 달'을 도입해 공무원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휴직급여를150만원 한도로 월 봉급의 4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도 설정해 내년 경영평가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7%이던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에 18.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보육제도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돌봄 사업은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도 공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서비스의 질도 제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가입자 대상으로는 임신·출산 단계부터 모성보호제도 이용 권리를, 사업주에게는 사업주지원제도 및 법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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