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전면금연은 국민건강 증진…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헌재는 PC방 주인 진모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모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금연구역조항은 기존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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