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52)씨를 직접 수사 후 구속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소방공무원 안전이 확보돼야 도민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는 구속되지 않고 쌍방 합의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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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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