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으라고 하고 강제로 입 맞췄다"…출판사 상무 성추행 후 복직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기계발 분야에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유명 출판사가 수습사원을 성추행한 일로 사직한 고위 간부를 최근 복직시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출판분회는 “사내 성폭력에 면죄부를 줬다”며 고위 간부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출판분회는 "신입 사원 수습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력 테스트를 빙자하여 이모 상무와 술자리를 거친 후 정규직 전환이 최종 확정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언급했다.
피해자는 17개월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 동안 수습사원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볼 때 이 사건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수습사원이 상무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해 발생한, 직장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내부고발자로 몰리게 됐다. 사퇴발표문 발언의 방향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괴롭히며 내몰았다는 게 출판분회 측의 주장이다.
피해자는 상사로부터 이 모 상무가 회사를 떠나면서 비운 상무의 사무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행해야 했으며, 매일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감시당하고, 직접 피해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의혹을 받아 마케터의 필수적인 업무인 외근 제한까지 받았다고 분회는 강조했다.
ㄱ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사권자와 수습사원이라는 위계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성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 인정받고 싶다”고 밝혔다. 출판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 상무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복직시킨 것”이라며 “회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법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판사 성추행 상무, 이런 통탄할 일이" "출판사 성추행 상무, 대표가 여자라며 어떻게 저래?" "출판사 성추행 상무, 이해할 수가 없다" "출판사 성추행 상무, 피해자만 불쌍한 꼴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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