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운영에 애로를 겪을 시 이 같은 보험료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 개선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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