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 부실 처리 논란 감찰위원회 열고 검사 2명만 감봉 결정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열 순천지청장(48)과 안영규 순천지청 차장검사(51)는 ‘유병언 변사체’ 논란에서 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검은 다만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 감봉 결정을 했다.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사인 분석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순천지청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대처했다면 수사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소홀하게 처리해 비판을 자초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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