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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7시간’ 의혹보도, 산케이 사법처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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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케이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내일 소환…“명예훼손 고의성 따져봐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모욕성 기사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도의 객관적 근거 제시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독도사랑회'에 고발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출국 금지하고 12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산케이는 국내 한 신문의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루머를 토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이 제기된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선과 관련해 한 남성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이유로 외국 언론 취재진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산케이는 한국 언론 칼럼 등의 정보를 소개하는 형태로 쓴 기사라며 검찰 소환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12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에 대한 수사는 공인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의혹 제기의 근거는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는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어떤 글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도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객관적 요건으로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주관적 요건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의 한 변호사는 "보도가 진실임을 입증할 상당한 근거를 대야 하는데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전한 수준이라면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유죄를 전제로 불기소 처분하는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산케이는 "한국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만 뭐라고 하느냐"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방어막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진실의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면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인지 살펴보고 명예훼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성립할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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